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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봉구의 생활법률] 미성년자 명의 아파트 담보 대출 시 특별대리인 선임?
프라임경제 | 2024-05-13 17:02:03
[프라임경제] 최근 미성년 자녀 명의로 노후 아파트를 증여하거나 취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추후 이 아파트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절차에 따라 이주비 대출 등을 신청하게 된다.

이때 미성년자 명의의 건물이기 때문에 민법상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돼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후 그 특별대리인의 행위로 대출을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드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위 민법 제921조 규정에 따라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할 경우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여 그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법률행위를 이행·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재건축사업의 이주비 대출 등 신청하는 행위가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지 말지 결정된다. 위 규정을 자세히 보면, 제1항에서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제2항에서 "…수인의 자 사이에…"라고 규정한다.

이같이 이주비 대출 등 행위는 미성년자녀의 이익을 위해 그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 체결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로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제정 1984. 9. 20. [등기선례 제1-48호, 시행] 친권자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의 재산을 채무자인 그 미성년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친권에 복종하는 다른 미성년자 이외의 사람에게 처분함에 있어 그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것은 친권자와 그 미성년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는 아니다(84. 9. 20 등기 제398호).』 선례를 통해 이해상반행위가 아님을 명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같이 재건축사업의 미성년자녀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이주비 대출을 신청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다.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할 필요 없이 그 미성년자의 부모가 법정대리인 겸 친권자로서 대리행위를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여봉구 법무사 / 법무사사무소 작은거인 대표법무사 / 상속세.net 담당 법무사 / ㈜코오롱LSI, ㈜엠오디 감사위원 / 한국청소년통역단 법무자문위원 / 면곡신용협동조합 자문법무사 / 종로신용협동조합 자문법무사 / 인천주안삼영아파트재건축사업 담당법무사 / 법무전무가과정(부동산 경·공매) 수료 / HUG_전세사기피해법무지원단

여봉구 법무사 press@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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