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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先구제·後회수 방식 비현실적"
한국경제 | 2024-05-23 18:15:43
[ 이인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의 ‘선(先)구제·후(後)회수’ 방식을 두고 실현 가능
성이 낮아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피해자 주거 안정
에 방점을 찍은 대안을 곧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23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
한 종합 토론회’를 열고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
증공사(HUG) 등에서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대금을 먼저 지급
하고, 나중에 경·공매 등을 거쳐 회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가치 평가 방법이 불분명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꼽혔
다. 조세 채권 등 선순위채권이 얼마나 있는지, 예상 경매 낙찰가율은 얼마나
될지 등을 알아야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낙찰가율은 시점에 따라 30~40%씩
차이가 나 변동성이 크고, HUG와 국토부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조세 채
권 관련 정보를 요청할 권한도 마련돼 있지 않다.


채권 가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서 혼란을 빚을 수 있다. 이장원 국토부 피해
지원총괄과장은 “1억5000만원짜리 채권을 3~5년 뒤 경매에 부쳐 1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현재 가치는 7000만~8000만원 수준”이라며
“피해자가 이 금액만 받는 데 동의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용도를 엄격히 관리하는 주택도시기금법에 저촉돼 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의견
도 있다. HUG의 업무 과부하도 문제다. 최우석 HUG 팀장은 “HUG가 선구제
후회수 업무를 하며 운영비용으로만 1000억~3000억원이 더 들 것”이라며
“최근 대위변제에 따른 순손실이 급증하고 있어 HUG 예산으로 충당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종
인 LH 팀장은 “피해자를 폭넓게 구제하기 위해 매입임대 요건을 대폭 완
화했다”며 “내년까지 신축 매입임대주택 7만6000가구 매입을 추진
할 것”이라고 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른 시일 내
정부 대안을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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