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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울어서"…한살짜리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빠
파이낸셜뉴스 | 2025-09-16 04:23:03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너무 운다는 이유로 한살짜리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자택에서 아들 B군(1)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아내인 20대 여성 C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C씨는 B군이 A씨로부터 학대당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오후 4시 22분께 경찰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고,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 추궁 끝에 "너무 울어서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와 C씨의 구속영장을 모두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영장만 발부했으며, C씨에 대해서는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신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며 "범행 시점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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