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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담P의 오경제] 산재기업 과징금·퇴출 철퇴 "입법 없인 못한다"
프라임경제 | 2025-09-16 10:09:35




























[프라임경제] 정부가 15일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그간 보기 드문 강경한 의지가 담겼다.

반복적으로 산재 사망을 일으킨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공입찰 참가를 3년간 제한하겠다는 것. 특히 사망사고가 누적된 건설사에 대해서는 등록을 말소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목숨보다 기업 이익이 앞서온 현실에 대한 정면 대응이다.

일례로 노동자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SPC에 해당 대책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2024년 영업이익 950억원 기준으로 과징금은 최대 47억50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공공조달 3년 퇴출과 대출 비용 및 보험료 인상, 투자철회 등 금융상 불이익이 예상된다. 여기에 생산라인에 투입될 외국인 고용이 최대 3년까지 봉쇄될 경우 생산라인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발표된 대책 대부분이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정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지만 핵심은 국회 입법이라는 정치적 문턱을 넘어야 한다.

먼저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찰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 산식과 세부 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용허가제 시행령·고시 개정으로 외국인 고용 제한 강화를 추진할 수 있다.

금융·투자 분야의 대출·보증 심사 기준 강화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 추가도 정부 권한으로 바로 적용 가능하다. 상장사의 중대재해 발생 사실 공시 의무 강화 역시 거래소 규정 개정으로 집행이 가능하다.

이 조치들만으로도 기업 경영에 직접적 압박을 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안전은 비용'이라는 낡은 인식을 흔드는 효과를 즉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정부가 강조한 건설사 등록 말소와 시장 퇴출, 과징금 상한 5% 상향, 긴급 작업중지 명령 신설, 제재 승계 제도는 국회 입법 없이는 불가능하다. 기업의 존폐와 직업 자유에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법률 근거 없이는 집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업계의 반발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계와 경제부처 일각에선 이미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다만 기업 이익 보호 논리 앞에 노동자 목숨이 뒷전으로 밀린 결과가 OECD 최고 수준의 산재 사망률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의지는 의미가 남다르다.

문제는 입법 과정에서 기업 이해와 정치적 거래가 끼어들지 여부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면, 안전을 외면한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원칙도 지켜져야 하지 않을까.

이수영 기자 lsy@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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