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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강호필 전 사령관 구속영장 기각...특검 수사 차질
파이낸셜뉴스 | 2026-07-14 00:05:03
재판부 "증거인멸 염려 없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구속을 면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판단을 뒤집고 수사에 착수한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인 만큼, 향후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 전 사령관에 대한 범죄혐의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을 했다.

강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전 사령관이 지휘한 지작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6분께 음성동보 시스템을 통해 위기조치반을 소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실행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지상작전사령관과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축약해 'ㅈㅌㅅㅂ'이라고 지칭하며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등 메모를 적었다.

강 전 사령관을 제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미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앞서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벌인 내란 특검팀은 지작사가 실제 병력을 투입하거나 구체적 임무를 수행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강 전 사령관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계엄 실행에도 관여한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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