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불기소율·영장 기각률 치솟는데... [기로엔 선 보완수사권 1회]
파이낸셜뉴스 | 2026-07-14 08: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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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불기소 처분율 4.1%→9.6%...구속영장 기각률도 26.8%로 급증
형소법 개정안, 보완수사권 폐지... "지휘권 없어진 마당에 요구권만으론 통제 불가능"
법학계 "검사는 '법률의 인권 감시자'... 고유 기능 삭제는 과유불급"


[파이낸셜뉴스]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진 2021년을 기점으로 부실 수사와 영장 남발을 뜻하는 통계 지표가 일제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완수사권 마저 사라지면 이런 사례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13일 대검찰청의 최근 10년(2016~2025년) 사법경찰관 송치 피의자 처리 자료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를 '증거불충분·죄가안됨·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비율은 수사권 조정 전인 2016~2020년 평균 4.1% 내외에 머물렀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2021년 8.0%로 2배 가까이 급증하더니, 지난해에는 9.6%까지 치솟았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기각한 비율도 크게 늘었다. 수사지휘권 폐지 전후를 비교하면 구속영장 기각률은 17.7%에서 지난해 26.8%로 올랐다. 체포영장 기각률은 13.4%에서 25.1%로 두 배 가까이 뛰었고,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역시 7.2%에서 13.7%로 두 배 가량 급증하는 흐름을 보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한국법학교수회 제15대 회장을 역임한 정영환 법무법인 TLBS 대표변호사(전 고려대 로스쿨 교수·사법연수원 15기)는 "영장은 국가권력이 인권의 기본인 신체적 자유까지 박탈하는 막강한 수사권"이라며 "영장신청 기각률이 높아지는 것은 수사기관이 영장 신청을 남발하는 것을 방증하는 등 수사기관의 힘이 비대해졌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형소법 개정으로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또 다른 수사권 오남용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수사지휘권이 사라진 이후 경찰이 보완수사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보다도 낮은 강제력을 지닌 보완수사요구권만이 주어지면 검사 역할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학계는 검사의 고유 기능이 퇴색할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장과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을 역임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연 16기)는 "검사는 19세기 프랑스와 독일에서 '법률의 인권 감시자'로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권 오남용을 견제하고 피고인을 보호하는 기능을 부여받았다"며 "'검찰개혁'은 필요하지만, 검사의 고유 기능까지 개혁의 테이블에 올려 그 권한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강조했다.
형소법 개정안, 보완수사권 폐지... "지휘권 없어진 마당에 요구권만으론 통제 불가능"
법학계 "검사는 '법률의 인권 감시자'... 고유 기능 삭제는 과유불급"


[파이낸셜뉴스]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진 2021년을 기점으로 부실 수사와 영장 남발을 뜻하는 통계 지표가 일제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완수사권 마저 사라지면 이런 사례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13일 대검찰청의 최근 10년(2016~2025년) 사법경찰관 송치 피의자 처리 자료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를 '증거불충분·죄가안됨·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비율은 수사권 조정 전인 2016~2020년 평균 4.1% 내외에 머물렀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2021년 8.0%로 2배 가까이 급증하더니, 지난해에는 9.6%까지 치솟았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기각한 비율도 크게 늘었다. 수사지휘권 폐지 전후를 비교하면 구속영장 기각률은 17.7%에서 지난해 26.8%로 올랐다. 체포영장 기각률은 13.4%에서 25.1%로 두 배 가까이 뛰었고,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역시 7.2%에서 13.7%로 두 배 가량 급증하는 흐름을 보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한국법학교수회 제15대 회장을 역임한 정영환 법무법인 TLBS 대표변호사(전 고려대 로스쿨 교수·사법연수원 15기)는 "영장은 국가권력이 인권의 기본인 신체적 자유까지 박탈하는 막강한 수사권"이라며 "영장신청 기각률이 높아지는 것은 수사기관이 영장 신청을 남발하는 것을 방증하는 등 수사기관의 힘이 비대해졌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형소법 개정으로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또 다른 수사권 오남용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수사지휘권이 사라진 이후 경찰이 보완수사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보다도 낮은 강제력을 지닌 보완수사요구권만이 주어지면 검사 역할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학계는 검사의 고유 기능이 퇴색할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장과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을 역임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연 16기)는 "검사는 19세기 프랑스와 독일에서 '법률의 인권 감시자'로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권 오남용을 견제하고 피고인을 보호하는 기능을 부여받았다"며 "'검찰개혁'은 필요하지만, 검사의 고유 기능까지 개혁의 테이블에 올려 그 권한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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