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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안부 재판 1심 확정, "日에 추가적 청구 없다"
파이낸셜뉴스 | 2021-01-23 19:11:06
책임 표명과 진정한 사죄·반성 필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73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소녀상에 모자와 목도리가 씌어져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확정된 것에 대해 "정부는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 주도의 시정을 요구한 데 대해선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행정부가 사법 절차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 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하고, 동시에 피해 당사자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 간의 합의 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일본 측 또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세계에서 유례 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 국제 인권 규범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는 판결이 외교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ㅈ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항소 가능한 기간인 지난 22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일본은 당초 이 재판 자체가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적 관습법인 '주권면제'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았다. 1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것도 재판 결과 자체를 받아들여서가 아닌 재판 자체에 대한 불수용 차원이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성명을 통해 "이 판결은 국제법과 양국 간 합의에 분명히 위배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고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일본은 다시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안부 #외교부 #재판 #외무성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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