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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거래 적발시 계좌 폐쇄, 중국 가상화폐 규제 최후 숨통
뉴스핌 | 2021-06-22 09:42:44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인민은행은 6월 21일 오후 상업은행 등 금융기관을 불러 가상화폐 투기 거래 행위 관련 상담 회의를 갖고 가상화폐 거래소 및 장외 거래 기관과 연동된 계좌를 조사해 거래 자금 지불 경로를 즉각 폐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인민은행 상담 회의에 불려간 금융기관은 공상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우정저축은행 흥업은행과 알리바바 계열 핀테크 금융기관인 즈푸바오(支付寶, 알리페이) 등이다.

인민은행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제재 조치가 인민대중의 재산권 안전을 보장하고 금융 시장 안전과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인민은행 관련 부문은 가상화폐 거래 투기 조장 행위가 경제 금융의 정상적인 질서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불법 해외 자산 도피와 돈세탁 등의 각종 불탈법 금융 범죄 행위를 촉발시키고 인민 재산 안전 침해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당국은 '비트코인 리스크 방지에 관한 통보' '대체 화폐 발행 융자 리스크 방지에 관한 공고' 등의 감독 관리 규정을 제정, 금융기관이 고객들에게 계좌 개설과 등기, 거래, 결제 등 가상화폐 관련한 상품과 서비스를 일체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사진=바이두]. 2021.06.22 chk@newspim.com

이에따라 각 금융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거래 이체 등에 있어 가상화폐 거래소 및 장외 거래 상(기업)의 자금과 관련이 있는 계좌를 찾아내 즉각 거래 자금 결제 등의 연동을 폐쇄 중단해야 한다.

인민은행 상담 회의에 참석한 금융기관들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두말없이 즉각 중단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가상화폐 투기 거래 활동 등과 관련한 자금 결제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담 회의 후 건설은행 공상은행 농업은행 우정저축(우체국 금융)과 즈푸바오(알리페이) 등 은행및 핀테크 기업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일체 업무를 즉각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은 어떤 고객도 가상화폐 거래 관련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건설은행은 공고를 통해 계좌 이체 결제 등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어떤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것이면 예금및 인출도 할 수 없다고 건설은행은 덧붙였다.

공상은행도 이번에 인민은행에 불려가 상담 회의를 가진 뒤 어떤 기관과 개인도 공상은행 계좌와 상품 서비스를 이용해 대체 화폐 발행 융자 또는 가상화폐 거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공문을 통해 밝혔다.

알리바바 알리페이도 플랫폼내에서 이체 등 가상화폐 관련 모든 금융 서비스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고객이 인출 이체등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거래한 사실이 적발되면 블랙리스트에 올려 계좌를 폐쇄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가상화폐에 대해 이처럼 재차 강력한 방침을 밝힌 뒤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 가격은 알제히 가파른 하락세를 나타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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