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 2021-06-23 20:09:17
[프라임경제]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행정기관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 안내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7월부터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방자치 단체 교육청)에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전화상담 등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행정기관 음성 응대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실태조사(2021년 2~3월)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보호조치 음성 안내 도입률은 24.7%로 민원콜센터 97.4%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다.
대국민 인식조사(2021년5월)에서도 국민들은 행정기관 보호조치 음성 안내 필요부서에 대해 행정기관 모든 부서(49.6%), 민원다수부서 (32.7%), 민원실 등 민원전담부서(17.8%) 순으로 응답했고, 음성안내 적정시간은 86.6%가 15초 미만을 선택했다.
이번 '행정기관 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확대방안'에 따라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전담부서는 대표전화 및 직원 개인별 직통전화에 보호조치 음성안내를 올해 말까지 필수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민원전담부서 이외의 다수부서는 각 기관별로 보호조치 음성안내 필요부서 및 직원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된다.
보호조치 음성안내를 적용하지 않는 일반행정부서의 경우에는 전화민원 응대 중 민원인의 폭언 등 발생시 현행과 같이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에 따라 적극 대응 조치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로 민원담당자의 사기 진작 및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민원처리 풍토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정기관의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확대 실시로 민원인의 욕설, 폭언 등으로부터 담당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다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