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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입법독주’ 정국 급랭
파이낸셜뉴스 | 2021-07-29 18:29:03
與, 내달 25일까지 단독처리 방침
이준석 "노 前대통령도 개탄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보도로 인한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면서 야당 지도부와 대권주자가 일제히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 정국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직이 야당에게 넘어가는 오는 8월 25일 데드라인 전까지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을 사실상 굳혔다. 거대여당이 과반의석을 앞세워 또다시 입법독주에 다시 시동을 걸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가결됐다. 민주당은 다음 주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킨 후 8월 중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강하게 비판하며 총력 저지를 예고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살아계신다면 지금의 언론법 개정을 두고 개탄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은 가짜뉴스로 몰아붙이고, 그것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도 이날 대변인단 명의 논평을 내고 "이 정권의 의도는 권력과 관련된 수사를 막기 위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이어 '언자완박'에 나선 것"이라면서 "이 악법이 통과하면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이 현저히 위축돼 '부패완판'의 나라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입법 정당성을 부각시키며 야당의 공세에 적극 반박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신설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겠다는 의미가 크다"며 "법안 내용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결코 언론재갈법으로 호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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