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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 타고 윗집 들여다본 40대…2심서 주거침입미수 무죄로 뒤집혀
뉴스핌 | 2021-07-31 08:00:00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옆 건물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윗집을 들여다본 40대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최근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A(44)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과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동작구의 다가구주택 바로 옆 건물의 가스배관을 잡고 올라가 윗층에 사는 B(28) 씨의 집을 들여다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인기척을 느끼고 창가로 다가와 누구냐고 물었고, A씨는 곧바로 가스배관에서 내려와 도주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을 수색하다 A씨를 발견하고 범행에 대해 물어보자 범행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주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B씨에게 피해 보상해주지도 못했고, 피해자가 일으킨 층간소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범행 책임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범죄전력,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 볼 때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해도 선처해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옆 건물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간 것, B씨의 집 안을 들여다본 것 모두 주거침입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스배관 등을 잡고 올라간 외벽의 평평한 자리는 다가구주택 중 일부 돌출된 부분의 지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건물의 외벽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이 여기에서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B씨의 집 안을 들여다본 것과 관련해서도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주거 안을 엿본 것만으로는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이 창문을 열려고 했다거나 창문을 통해 들어가려고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것을 볼 때 당시 주거 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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