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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억 체납' 최순영 가족들 "압류당한 재산은 우리 것" 소송
파이낸셜뉴스 | 2021-08-04 12:05:03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세금 38억9000만원을 체납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가족들이 서울시가 압류한 재산이 자신들 소유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와 두 자녀는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 3월 최 전 회장 거주지에서 현금 2687만원, 고가의 미술품 등 20점의 동산을 압류했다.

최 전 회장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이씨와 가족들이 승소할 경우 서울시는 동산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압류한 재산이 최 전 회장이 아닌 가족들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다.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압류 해제를 막기 위해 보조참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지난달 20일 보조참가 승인을 받았다. 보조참가는 소송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소송 당사자 한쪽을 보조하기 위해 참가하는 제도다.

이 과장은 "보조참가인으로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압류한 동산은 체납자와 부인의 공동재산이란 것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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