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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한변협, "밥그릇 싸움" 오해 벗어나려면
뉴스핌 | 2021-08-04 12:46:54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직장인 김모(34·남·서울 동작구 사당동) 씨는 2019년 투자 사기로 수천만원을 잃었다. 소송을 통해 억울함이라도 풀고 싶었지만 포기한 지 오래다. 법률 상담을 받고 싶어도 접근성이 쉽지 않은 탓이다. 주변에 변호사라고는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 법률사무소에나 들어가자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상담비도 부담이었다. 김 씨는 인터넷 검색에만 의존하다 결국 체념하기로 했다.

인천의 작은 법률사무소에 취직한 강모(35·남) 변호사 역시 녹록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강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는 방법은 의뢰인 방문을 기다리는 것뿐이다.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에 글을 올려도 봤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유튜브는 엄두도 못 냈다. 그는 "대형 로펌에 들어가지 못한 제 탓이죠"라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장현석 사회문화부 기자

지난 2014년 이들의 고민을 아우를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됐다. 바로 '로톡'이다. 로톡은 의뢰인이 법률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연결해주는 법률 플랫폼이다.

이미 세계적인 추세인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시대로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된 플랫폼이 법조계에도 등장하면서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줄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많은 법조인 역시 법률 소비자에게는 접근성을, 초임 변호사 또는 중소 법률사무소에는 수임률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출시 당시 50명이던 로톡 가입 변호사 수는 현재 4000명 가까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로톡과 법조계의 갈등은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로톡을 금지하는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개정안을 이날(4일)부터 시행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지방변호사회도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안타깝게도 대한변협 측의 입장은 현실적으로 관철되기 어려울 듯 보인다. 로톡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당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법무부 역시 내부 검토를 통해 로톡이 법률상 위법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대한변협이 징계를 강행한다고 해도 법무부에 막힐 여지가 있다. 법무부는 대한변협의 자체 규정에 대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 징계 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시대적 흐름이나 현실적 여건 어느 모로 봐도 대한변협의 고집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높은 광고료를 내는 로펌에 사건이 몰려 공정성을 해치고 수임 질서를 무너뜨린다지만 그 어디에도 법률 소비자에 대한 고려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뜻을 굽히지 않고 변호사 징계를 강행해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국민들 눈에는 그저 '밥그릇 싸움'으로만 비칠 뿐이다. 대한변협은 국민 권익을 변호하는 전문가 집단답게 법률 소비자 입장에서 보다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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