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뉴스속보

평택해경, 항만 구역 불법 어로 행위 일제 단속
뉴스핌 | 2021-08-04 14:28:31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 해경이 항계 및 항로 수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 전복, 침몰 등 해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항만 구역 내에서의 어로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

4일 해경에 따르면 오는 15일 주요 출입항 항로, 정박지, 부두 인근 해상에서 어로 행위를 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홍보 계도 활동을 시작으로 16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해경 청사위에 설치된 평택해경 간판[사진=평택해양경찰서] 2021.08.04 krg0404@newspim.com

해경은 단속 기간 동안 경비함정, 파출소, 형사기동정, 중부지방해경청 항공기,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모든 가용 세력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항만 구역 내 어로 행위를 막기 위해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순찰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 관계자는 "최근 항만 구역 내에서 어선, 낚시어선, 레저보트 등의 어로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대형 선박의 입출항이 많은 항만 구역 안에서 충돌, 전복, 침몰 등 해양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일제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단속에 적발되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위반한 낚시어선은 같은 법 제35조에 의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krg0404@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