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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방지책·책임 소재 외면"…"돌봄 갈등" 미래로 넘긴 교육부
뉴스핌 | 2021-08-04 15:54:00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4일 교육부가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오후 7시까지 운영하기로 하면서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을 최대 8시간까지 인정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노조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돌봄교실이 오후 7시까지 확대될 경우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방지 방안,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행정업무 분담 등과 관련한 학교 안에서의 교직원과의 마찰 가능성 등은 남아 있어 향후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교육부] 2021.08.04 photo@newspim.com

이날 유 부총리는 내년까지 초등 돌봄교실 700실 추가 설치, 학교 내 가용 공간 확보를 위한 국고 420억원 투입, 초등 돌봄교실 오후 7시까지 원칙 운영, 초등 돌봄전담사들의 근무시간 전반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필요성이 높아진 초등 돌봄을 공교육이 책임지겠다는 취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교원단체는 교육부가 학교에 노무 갈등을 떠넘기고, 장기적으로 학교 교육에 피해가 갈 것이라고 관측했다.

실제 이날 교육부가 내놓은 초등 돌봄 운영 방안은 그동안 돌봄노조가 주장해 온 근무시간 확대, 학교가 운영 주체로 남아있는 방안, 지방자치단체로의 업무 이관 등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우선 돌봄노조의 상시 전일제 전환 요구는 '돌봄 6시간 + 1~2시간 행정업무' 형식으로 최대 8시간 근무를 확보해 주는 선에서 합의됐다. 하루 4~6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을 연장해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오후 7시까지 돌봄교실이 운영되면서 맞벌이 학부모들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오후 7시까지 학교에 남은 초등학생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있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와 연계해 돌봄교실을 운영한다는 계획이지만, 혼란과 질적 저하만 있을 것이라는 것이 교원 단체의 반응이다.

교직원 등이 모두 퇴근한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명확하지 않다. 현재 관련 규정상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학교장이 지도록 돼 있는 상황에서 민원 등이 발생하면 학교장과 교사가 떠안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학교 보안관, 경비업체 등에 관리 책임을 위임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돌봄전담사의 업무와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7시까지 저녁돌봄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혹평했다.

반면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측은 "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 확보라는 방향성과 기준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학교 내 교직원·돌봄전담사의 갈등도 예고했다. 돌봄의 운영 주체는 보육과 복지를 담당하는 부처가 맡아야 하며, 장기적으로 학교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 교원단체들의 주장이었다.

한국교총은 "정부가 돌봄 운영관리의 지자체 이관을 추진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돌봄을 책임지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지자체로 돌봄 업무가 이관되면 돌봄전담사들의 고용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고 있다.

향후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재정 부담에 대한 논란도 남았다. 돌봄전담사를 포함한 교육공무직은 시·도교육청이 고용 주체임에도 각각 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은 추계조차 되지 않았다.

지난 6월 돌봄 노조 측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인근에 걸어둔 현수막 /사진=김범주 기자 2021.08.04 wideopen@newspim.com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학생과 학부모를 우선에 두고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근무시간 확대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내년 총액인건비에 반영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국장은 "학교에서는 교무행정지원팀을 운영하고, 돌봄전담사가 지원팀에 소속돼 지원팀에서 초등돌봄교실 운영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며 "교원의 돌봄관련 업무가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교육공무직노조는 시도교육청이 교육부 방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노조 측은 "(교육청이) 다른 방안만 활용하겠다면 돌봄전담사 입장에선 부담만 가중될 우려도 있다"며 "우려가 가시화된다면 노동조합은 교육청들을 상대로 또 다시 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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