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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해줄게" 의뢰인 상대 사기친 로펌 직원들 실형
뉴스핌 | 2021-09-22 06:00:00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의뢰인에게 아는 경찰이 있으니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법무법인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무법인 사무장 출신 A(55)씨에게 징역 8월과 추징금 700만원, 전 법무법인 실장 B(48)씨에게 징역 6월과 1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윤창빈 기자 = 2020.03.23 pangbin@newspim.com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 경 서울 서초동 소재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의뢰인 C씨가 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자 사건을 무마하도록 해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전직 경찰관이었던 B씨는 "광수대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면 없는 죄명도 만들어 처벌을 받게 된다. 광수대 출신이라 해당 경찰청에도 아는 사람이 있는데 형사들에게 작업을 해야겠으니 돈을 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C씨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 업무 처리 보조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것일 뿐 청탁·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며 편취할 생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 부장판사는 그러나 이들이 수사기관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해자 C씨를 기망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가 피해자를 B씨에게 소개하고 과시한 언동 및 B씨의 대응 태도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들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피해자는 변호사로부터 피고인들의 말을 전해 듣고 수사 과정에서 더 큰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돈을 급히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 업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하기에는 피해자가 지급한 돈의 액수가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다"며 "피고인들이 실제 피해자 관련 수사사건에 대해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되도록 아무런 일을 한 바도 없고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양형에 대해서는 "C씨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걱정하는 상황을 이용, 수사기관에 청탁해 유리한 처분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는 이 사건에서 주도적 지위에 있었고 B씨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여전히 원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1심 판결에 B씨만 항소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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