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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와인터널, 미취득 상표출원 불복심판청구서 승소...45개 출원
뉴스핌 | 2021-09-23 12:37:00

[영동=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영동의 핵심 관광시설인 영동와인터널이 상표거절결정된 마지막 상표까지 등록 결정을 이끌어 냈다.

23일 영둥군에 따르면 군이 2018년 진행한 영동와인터널 상표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심판에서 최근 승소했다.

영동와인터널. [사진 = 영동군] 2021.09.23 baek3413@newspim.com

영동군은 지난 2018년 10월 제1류부터 제45류까지 '영동와인터널'과 관련한 총45개의 상표를 출원했다.

이중 44건은 취득했지만 제33류 1건이 상표거절결정을 받았다.

제33류는 와인류를 포함한 일반 알코올성 주류가 속한다.

특허청에서는 청도와인터널의 2007년 선등록상표와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하다고 판단해 2020년 6월 29일 거절결정했다.

이에 영동군은 미취득한 제33류는 와인과 관련된 핵심부류로 향후 와인터널을 홍보·운영하는데 필요한 상표라고 판단해 같은 해 7월 불복심판청구를 진행했다.

영동와인터널 상표. [사진 = 영동군] 2021.09.23 baek3413@newspim.com

특허심판원은 "영동군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가 외관, 관념,  호칭에서 차이가 있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보이지 않다"며 영동군의 손을 들어 줬다.

이에따라 '영동와인터널'의 상표를 붙여 와인 제조와 판매가 가능해졌다.

군은 산업재산권의 권리자로써 독점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브랜드 마케팅으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군을 대표하는 상표권을 활용해 지역 특산품 홍보와 영동와인터널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동와인터널은 영동의 명품 와인을 소재로 폭4∼12m, 높이4~8m, 길이420m로 규모로 조성돼 지난 2018년 10월 첫 문을 열었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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