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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익은 극조생감귤 출하하려다 덜미…2.1톤 폐기
파이낸셜뉴스 | 2021-09-24 21:29:05
제주도 자치경찰단, 서귀포시 토평동 소재 선과장 적발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소재 선과장에서 불법 유통하려던 비상품 감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 ㎏당 2000원씩 총 420만원 과태료 부과 방침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토평동에서 비상품 감귤을 불법 유통하려던 선과장 1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선과장은 지난 22일 적발 당시 당도 8브릭스(Brix) 미만의 극조생 미숙과 감귤 2.1톤을 선별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로 이 사실을 통보했다. 서귀포시는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소재 선과장에서 불법 유통하려던 비상품 감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현행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10월 1일 이전에 극조생 감귤을 출하하려는 농가와 유통인은 수확 전에 당도와 착색비율 검사를 의뢰해 당도 8브릭스 이상·착색비율 50% 이상인 경우만 출하할 수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당 선과장에 대해 미숙과 2.1톤을 전량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서귀포시도 조만간 해당 선과장에 ㎏당 2000원씩 총 4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내년 2월 말까지 4개 단속반을 투입해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주산 감귤의 신뢰 향상과 가격 안정, 유통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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