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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안양시의원 ‘공사장 관리조례’ 본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 2021-09-26 11:11:03
이채명 안양시의회 의원. 사진제공=안양시의회

【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이채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시민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이 17일 안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안양시의회는 학교 및 아파트 주변 공사장 안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강화제도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장을 학교 주변 공사장과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으로 나누고 공사장 주변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 환경을 개선해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은 △공사장 안전관리 △자문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장은 보행자 및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건축 관계자에게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공공도로(보도 및 차도) 및 도로시설물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는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 관계자는 공사가 시작되면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매일 점검대장에 기록해야만 한다.

이외에도 조례를 통해 재건축 등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할 경우 인근 학교 학사일정을 고려해 조정하도록 했고, 설치된 가설 울타리와 가림막이 파손되면 건축 관계자가 보수 등 공사장 환경을 관리하도록 했다.

이채명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 “대규모 건설사업이 많은 안양에서 공사장 주변 시민안전이 확보되고 특히 학교 주변 통학로에서 어린이와 학생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대형건설 관련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해 ‘안전 안양’ 조성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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