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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 부부 공동명의 vs 1주택 특례 비교해봐야
한국경제 | 2021-09-26 16:28:42
전용면적,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등록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등은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사
람이 합산 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11월 종부세 정기고지 때 과세 대상에서 제
외된다.

지난해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단기임대·장기일반 아
파트 매입임대주택 유형은 합산 배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
됐거나, 자진 말소를 신청해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기존
에 감면받은 종부세액은 추징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합산 배제를 신고한 임대
주택이 올해 6월 1일 현재 등록 말소된 경우에는 ‘합산 배제 제외(과세
대상 포함)’ 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부터 적용하는 과세특례 제도도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라면 신청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계산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 계산 방식은
11억원이 공제금액이며 납세의무자의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
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 특례를 선택한 경우 납세 의무는 부부 중 보유 지
분율이 높은 사람이 진다. 지분율이 같다면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향후
지분율 등이 바뀐다면 과세특례도 변경 신청해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로 종부세를 적용받는 경우 인별 공시가격에 각각 6억원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신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오른다면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세액공제 없이 전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 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면 1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종
부세가 과세되겠지만, 그 과세액에 대해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주택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고령자이고 보유 기간이 길다면 1주택 특례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다만 공동명의를 선택했을 때 세율 구간이 변동
된다면 공동명의로 세금을 내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현재 국세청 홈택스를 통
해 간이세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송지용 <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세무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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