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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항소심 재판서 5·18 당시 헬기 조종사 도심 헬기 사격 부인
뉴스핌 | 2021-09-27 18:54:49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506항공대 헬기 조종사는 당시 헬기사격에 대해 지시는 있었지만, 광주시내를 비행하지도 총을 쏜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27일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전두환 씨의 항소심 5번째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서는 전씨 측 변호인이 신청한 육군 506항공대 헬기 조종사 4명 중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전두환 씨가 9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호흡곤란' 호소해 25분만에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1.08.09 kh10890@newspim.com

5·18 당시 506항공대 작전과장을 맡았던 최모 씨는 "당시 사단장으로터 폭도들을 막아달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내에서 헬기가 총을 쏘면 엄청난 사람이 죽는데 정신 있는 사람이면 못 쏜다"며 헬기사격을 부인했다.

최씨는 "500MD 헬기에 장착된 7.62mm 기관총은 1분에 2000발, 4000발이 100m 양쪽으로 나가는데 국민에게 쏜다는 건 가당치 않다"며 "광주에서는 5월 21일뿐 아니라 다른 날도 총을 쏘지 않았고 위협 사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5·18 당시 헬기 조종사들 사이에서 위협 사격 이야기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해남으로 출동하면서 사람들이 소리만으로도 위협을 느끼리라 생각하고 해남평야 논바닥에 총을 쏘는 선택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국과수 분석과 헬기 운행 기록 등을 근거로 최씨 등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故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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