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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39건 공개…업무 관련 연관 3건 취업 제한
뉴스핌 | 2021-09-27 19:04:10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중 9월 취업 심사를 요청한 39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제공=인사혁신처 wideopen@newspim.com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등을 업무관련성의 판단 근거로 삼고 있다.

윤리위 관계자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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