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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성희롱 의혹" 홍익대 교수 인사위 회부…공동행동 "징계 요구 빠져"
뉴스핌 | 2021-09-27 19:08:35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박성준 인턴기자 = 홍익대학교가 제자들에게 수차례 성희롱과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미술대학 A교수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A교수의 파면을 주장해 온 학생들은 학교 측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구체적인 징계 요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홍익대는 27일 오후 4시부터 성폭력등대책위원회(대책위)를 열고 A교수의 사건을 논의한 결과 전원 찬성으로 인사위 회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사실이 공론화된 지 약 3주 만이다.

1시간 40여분의 논의 끝에 A교수를 인사위에 회부하겠다는 대책위의 결론이 나오자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와 연대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만들어낸 분명한 성과"라고 환영했다.

공동행동은 "A교수의 권력형 성폭력과 인권유리 사태에 대해 학교 당국은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한 데스크포스(TF) 구성 등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회복 조치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교수의 파면은 당연한 수순이 될 것"이라며 "홍익대에서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문화예술계의 권력 구조를 바꿔낼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인턴기자 =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이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익대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등대책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9.27 parksj@newspim.com

다만 A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민석 공동행동 간사는 "학교 규정상 성폭력 사건 발생시 대책위에서 징계 요구 또는 발의를 할 수 있는데 어떠한 징계가 나오지 않았고 의결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대책위 소집에 앞서 오전 11시쯤 홍익대에 A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서명서를 학교 측에 제출했다. 서명에는 전현직 교수 29명, 단체 106곳과 홍익대 재학생 6000여명, 일반시민 등 2만여명이 참여했다.

서명서 제출 후 공동행동 소속 회원들은 정문 앞에서 A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벌였다. 이들은  '피해 학생을 보호하라', '지지서명 2만명'이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학교 측에 A교수의 파면을 거듭 압박했다.

A교수의 성희롱·갑질 의혹은 지난 8일 공동행동의 기자회견을 통해 최초 폭로됐다. A교수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자신의 수업을 들은 제자들에게 성희롱을 하고 갑질을 했다는 게 골자다. 공동행동이 접수한 피해 사례에 따르면 A교수는 학생들에게 "너는 나와 언젠가는 (성관계를) 할 것 같지 않냐", "패 주고 싶다. 진짜 내 학생만 아니었어도"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동행동은 같은달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 피해 사례를 알렸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형사고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교수는 입장문과 대자보 등을 통해 "너무나 터무니없는 주장에 일일이 반박하기도 어려울 정도"라며 공동행동을 상대로 한 법적행동을 예고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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