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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 오는 19일부터 시행
한국경제 | 2021-10-15 11:18:40
오는 19일부터 새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시행된다. 10억원 아파트를 매매
거래할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절반가량으로 줄
어든다. 이른바 '반값' 중개 수수료가 가능해 진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
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이달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
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중개보수 개편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됐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
된다. 다시말해 △5000만원 미만 0.6%(25만원 한도) △5000만~2억원 미만 0.5%
(80만원 한도) △2억~9억원 미만 0.4% △9억~12억원 미만 0.5% △12억~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의 상한요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떨어진다. 12억원은 108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15억원은 1350만원에서 1050만
원으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임대차 거래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
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정
리하면 △5000만원 미만 0.5%(20만원 한도) △5000만~1억원 미만 0.4%(30만원
한도) △1억~6억원 미만 0.3% △6억~12억원 미만 0.4% △12억~15억원 미만 0.5
% △15억원 이상 0.6%의 상한 요율이다. 6억원 아파트를 전세 계약하면 480만원
에서 240만원으로 수수료가 줄고, 9억원은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덜 내도
된다.

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이다. 실제 계약 과정
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
도록 했다.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도
의무화했다.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
해서다. 또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
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당초 입법예고 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게 거래금액 별 상한요율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에서 거래금액의 0.1%를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개정시 추가 갈등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해 관련 조항은 삭제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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