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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병 사건" 피해자 한 명 숨져...경찰, 부검 예정
뉴스핌 | 2021-10-24 09:30:59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서울 서초구 한 회사 사무실에서 생수를 마시고 남녀 직원 2명이 쓰러진 사건과 관련, 피해자 한 명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병원 치료를 받던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께 숨을 거뒀다. 다른 피해자 여성 B 씨는 의식을 회복했다. 경찰은 사망한 A 씨에 대한 부검 등을 의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parksj@newspim.com

앞서 2주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들이 마신 생수병에서는 독극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1차 소견이 나오면서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는 모양새다.


지난 10일 이 회사에서 직원 한 명이 탄산음료를 마신 후 쓰러지자 국과수는 당시 음료 용기를 분석했다. 그 결과 국과수는 '아지드화나트륨' 성분을 찾아냈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지난 18일에는 이 회사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이 책상 위에 있던 생수를 마신 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두 사람은 쓰러지기 직전 "물맛이 이상하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인 지난 19일 경찰은 회사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C 씨가 무단결근한 사실을 파악하고 자택을 방문했고, 숨진 C씨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C 씨 휴대전화에서 '독극물'을 검색한 기록이 확인됐으며, C 씨 자택에서는 독극물로 의심되는 물질이 나왔다. 국과수는 C 씨를 부검한 뒤 "사인이 약물중독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쓰러진 직원 2명이 마신 것은 시중에 파는 330㎖짜리 생수병에 담긴 물로, 남성 직원은 2병을 마셨고 여성 직원은 다른 생수병 1병에 담긴 물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생수병은 개봉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가 이미 숨진 상태라 공소권이 없지만, 이들 3명이 모두 회사 내 같은 팀에서 근무했던 사실에 주목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말할 수 없지만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 강제수사를 하기 위해 입건한 것"이라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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