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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부족"
파이낸셜뉴스 | 2021-10-26 23:05:03
법원 "증거 인멸·도망 우려 없어"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밥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당시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23일 "출석을 미루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손 검사는 기자들과 만나 "영장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2시간40여분만인 오후 1시10분께 종료됐다.

손 검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심문에서 변호인들은 피의자의 무고함과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며 "앞으로의 수사절차에 성실히 힘할 것임을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추후 손 검사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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