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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김포 장릉 아파트…오늘 문화재청 심의
한국경제 | 2021-10-28 08:12:59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 왕릉 '김포 장릉' 인근에 허가없
이 아파트를 지었다는 논란이 불거진 인천 검단신도시에 있는 '왕릉 뷰 아
파트'가 운명의 날을 맞았다. 문화재청이 이번 사태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
다.

28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대방건설, 대광이엔씨, 금성백조 등 3개 건설사에 대한
문화재위원회가 이날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다.

이번 심의를 바탕으로 문화재위원회는 '가결', '조건부가결',
'보류', '부결' 중 하나를 선택한다. 결론은 이날 나올 전망
이다. 이번 심의는 궁능분과와 세계유산분과 30여명의 위원들의 합동 심의로 진
행된다.

문화재청은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심의를 받지 않고 고층 아파트
를 지었고, 결국 문화재청은 이들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들 건설사는 지난 8일 문화재청에 장릉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개선안을 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가장 문제가 된 층수 등 건축 규모나
이격거리는 변경하지 않았다. 마감재질·마감색채·옥외구조물 등
디자인은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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