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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120일 넘게 조사는 과도... 法 "국가가 배상" 일부승소판결
파이낸셜뉴스 | 2021-11-30 22:01:04
국가정보원(국정원)이 탈북민을 120일 넘도록 조사한 것은 과도하다며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탈북민 고(故) A씨와 전 부인 B씨, 자녀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B씨에게 1100여만원, 자녀 2명에게 각 789만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13년 한국에 입국한 A씨와 B씨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 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각각 176일, 165일간 조사를 받은 끝에 '비보호'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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