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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상도 영장 재청구 고심..."50억 클럽" 박영수·권순일 수사는?
뉴스핌 | 2021-12-05 08:46:14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알선대상을 특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영장 재청구가 재차 기각될 경우 '50억 클럽' 의혹 수사는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전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팀은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직후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의 5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2.01 mironj19@newspim.com

앞서 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으며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 '범죄 성립 여부'를 문제 삼으면서 범죄 사실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청탁으로 당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무산될 수 있었던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 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금융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사업 무산을 막고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실수령액 25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을 통해 곽 전 의원이 김 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금융측에 연락해 컨소시엄이 유지되도록 도움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곽 전 의원에게 '수뢰'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수뢰죄의 구성 요건인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 입증이 쉽지 않아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영장심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 어떤 영향력을 행사 했는지 특정하지 못했다. 곽 전 의원이 50억원을 받은 것은 시인했지만, 검찰은 정 회계사의 녹취록 외에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검찰이 곽 전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 등 보강수사를 한다 해도 알선대상을 특정하지 못할 경우 영장 재청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곽 전 의원에 대한 혐의 입증에 실패하면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이들에 대한 수사는 타격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곽 전 의원 경우처럼 50억원을 받은 사실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 입증에 실패한 검찰이 나머지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이들에 대한 수사는 입증 자체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높다. 검찰은 화천대유로부터 월 1500만원의 고액 자문료를 열 달간 받은 권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 만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50억원을 받은 것이 명백한 곽상도 전 의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는데 녹취록 외에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50억원 클럽 의혹만 제기된 인사들을 수사하고 기소로 이어지는 데는 난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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