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뉴스속보

양도세 비과세 12억으로 상향됐지만..도대체 언제부터 적용?
파이낸셜뉴스 | 2021-12-06 08:11:03
잔금 시점 놓고 시장 대혼란..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듯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상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양도세, 종부세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완화된다고 한다. 그런데 언제부터 시행되는 걸까.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집을 판 매도인들이 잔금 일정을 미룰 방법을 찾느라 진땀을 흘린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틀 통과했다. 6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법 시행시기는 법 공포일이다. 당초 법 시행시기는 내년 1월1일이었지만 국회 기재위가 이를 ‘공포일’로 수정했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내용이 그대로 통과됐다.

공포일부터 시행키로 한 것은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치를 가급적 빠르게 시행하겠다는 취지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국무회의가 이를 의결하면 대통령이 재가를 거쳐 행정안전부에서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법이 공포된다. 이 과정에 보통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만, 국회와 정부는 이 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이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본회의 통과 바로 다음날인 지난 3일 법안을 정부로 이송했고, 정부는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 행정 절차에 투입되는 최소한의 시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15일, 안되면 20일 전후에는 법 공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이 공포된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개정 소득세법은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이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가 12억원에 산 집을 20억원에 팔 경우 양도세 부담이 최대 4100만원 줄어들게 된다.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