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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안방보험에 최종 승소…7천억 돌려받는다
비즈니스워치 | 2021-12-09 13:55:02

[비즈니스워치] 김기훈 기자 core81@bizwatch.co.kr

미래에셋이 미국 호텔 인수를 둘러싼 중국 안방보험(현 다자보험)과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은 총 5억8000만달러(약 6800억원)가 넘는 계약금을 비롯한 소송 제반 비용을 고스란히 돌려받게 됐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미래에셋자산운용은 9일 안방보험(현 다자보험)과의 소송에서 1심 판결에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도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8일(현지시간) 매수인의 동의 없이 호텔 폐쇄 및 직원 해고 등 영업의 극적인 변화를 취한 매도인(안방보험)의 조치가 통상영업확약((Ordinary Course of Business)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매수인(미래에셋)의 계약 해지를 인정한 델라웨어주 형평법원 1심 판결을 확정했다.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지난 2020년 12월1일 안방보험의 납입이행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미래에셋의 15개 미국 호텔에 대한 매매계약 해지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고 안방보험은 이에 불복해 올해 3월5일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 확정으로 미래에셋은 매매 계약금 5억8200만달러 전액과 이자를 반환받는 것은 물론 거래 관련 지출 및 변호사 비용 등 재판에 소요된 제반 비용도 돌려받게 됐다.



미래에셋은 2019년 9월 중국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 주요 거점에 위치한 5성급 호텔 15개를 총 58억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총 계약 규모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했다. 이 거래는 지난해 4월17일에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안방보험은 비정상적인 영업 및 소유권 분쟁사항을 숨기고 거래하는 등 거래종결 선결조건(Conditions Precedent)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미래에셋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채무불이행 통지(default notice)를 보냈고 안방보험이 15일 내에 계약 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2020년 5월3일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같은 해 4월27일 안방보험이 자사를 상대로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대한 응소(Answer) 및 반소(Counterclaim)를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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