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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방역패스 대혼란, 마트·백화점 푸는 게 낫다
파이낸셜뉴스 | 2022-01-16 21:35:03
법원마다 판단 제각각
정부가 크게 손질하길


대형 유통 점포 대상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 시행 첫 날인 지난 10일 광주 서구 한 백화점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출입 인증을 하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전국 다중이용시설 15종 중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서울지역에 한해 그 효력을 정지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방역패스 시행에 일부 혼선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정부는 16일 오후 방역전략회의를 열고 논란이 된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을 전국적으로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잘한 일이다.

17일부터 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될 예정이어서 서울 이외 지역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온라인 카페나 관련기사 댓글 등에는 '서울로 장 보러 가야 하나'라는 글이 올라올 정도였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대체 방안이 마련된 만큼 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방역패스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제출된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6건인데 법원은 이날까지 3건에 관해 재판부별로 제각각 판단을 내렸다. 아직 남은 3건의 집행정지 신청도 어떻게 결정이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상급심에서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다.

우리는 법원의 결정이 엇갈리게 나오면서 지역이나 시설별로 방역패스 적용 범위가 달라질 경우, 방역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소송을 통해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내거나, 정부가 전국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미 정부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안을 내놓았다. 4명까지 제한되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6명까지 늘리는 대신,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했다. 이달말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를 맞아 유행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방역조치를 일부만 완화했다. 이 시기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방역패스 확대 시행이 결정된 지난해 12월보다 방역지표가 다소 호전된 만큼 저위험시설부터 방역패스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전문가들도 과도하고 무리한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킨다고 지적해왔다.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의 옐로카드를 계기로 앞으로는 백신접종 이득 연구 결과나 구체적인 감염 예방 효과에 대한 데이터 제시, 방역패스의 효과를 증명하는 과학적 근거 대기 등의 섬세하고 정교한 방역정책 선회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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