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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신곡권역 불법 주정차-적치물 ‘근절’
파이낸셜뉴스 | 2022-01-16 23:41:04
의정부시 브랜드 마크. 사진제공=의정부시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의정부시 신곡권역은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지도와 단속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불법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도 지속 실시한다. 특히 겨울철 눈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설이 가능한 ‘스마트 제설시스템’을 도입-운용 중이다.

박성복 신곡권역 국장은 16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사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지도와 단속을 적극 시행하겠다. 겨울철 내 집 앞 눈치우기 등 시민 모두가 겨울철 제설행정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신곡1동 허가안전과는 이동식 차량형 CCTV를 이용해 주-정차 금지구역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을 중심으로 신곡권역 전역을 순회하며 지도와 단속을 하고 있고 교통지도과에서 운영하는 고정형 CCTV 단속과 병행해 주정차 위반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야간에는 주정차 위반차량으로 인해 차량 운행자와 보행자 시야가 주간보다 더욱더 많이 제한되기 때문에 교통안전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성이 큰 만큼 신곡1동은 야간 주정차 위반 계도 및 영업용 화물자동차-여객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지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야간 도시 안전을 확보하고자 노력해왔다.

작년에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도를 시행해 야간 주정차 위반차량 1797건과 밤샘주차 차량 385건을 지도했으며 상시 안전사고 위험성이 남아있던 일부 구간에선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는 성과를 거뒀다.

안전신문고, 경기도 다산콜센터 등으로 접수되는 주정차 위반차량, 노점과 노상 적치물 관련 생활불편 신고에 대해 신곡1동 허가안전과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현장 중심 지도와 단속을 하고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이 현장을 직접 촬영하고 신고하는 주민신고제로 접수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과태료 부과 기준에 맞으면 담당공무원이 해당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때도 계고장을 발송해 운행자가 재차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를 하고 있다.

신곡1동행정복지센터는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노점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한 정비활동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신속한 민원 대응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전문성 있는 민간업체와 불법 노점상 및 불법 광고물 정비업무 위탁계약을 추진한다.

위탁업체는 도로변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특히 보행안전이 더욱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보다 강화된 정비활동을 펼쳐 어린이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겨울철 눈길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을 위해 신곡1동행정복지센터는 관내 급경사지 등 상습결빙지역 2곳에 액상제설제 자동살포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는 의정부시 최초로 도입된 스마트 제설시스템으로, 기존 제설방식 한계를 보완한 첨단 사물인터넷 활용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신곡1동 자치민원과는 향후 자동살포기 운영 실적을 평가해, 필요할 경우 다른 제설취약지역에도 확대 운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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