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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례용 위성정당 총선 참여, 위법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 2022-01-19 06:11:03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1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거대 양당이 지난 2020년 4·15 총선에 출범시킨 '비례 위성정당' 선거 참여는 선거 무효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황모씨 등 80여명의 시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 21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청구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에도 비슷한 취지로 제기된 21대 총선 무효 소송도 기각한 바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시민소송단 80여명과 함께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등 거대 양당이 위성 정당으로 선거에 참여한 것은 무효라며 대법원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냈다.

경실련은 "비례용 위성 정당의 후보자등록은 공직선거법상 무효임에도, 후보자 등록이 유효함을 전제로 선거가 진행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의 정당등록,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후보자 등록에 관한 각 규정 등을 비춰보면, 중앙선관위는 이 사건 각 정당이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등록 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신청한 이상 이를 수리해야 한다"며 "정당의 설립 목적, 조직과 활동, 정치적 성격 등을 이유로 정당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중앙선관위가 이 사건 각 정당의 후보자등록을 거부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각 정당이 이 사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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