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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방역수칙 준수 위반 업소 적발
파이낸셜뉴스 | 2022-01-19 12:47:03
전남도·경찰서 등과 합동 점검...방역패스 미실시 업소 행정처분 예정


【파이낸셜뉴스 목포=황태종 기자】전남 목포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위반 업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목포시는 앞서 지난 17일 전남도, 목포경찰 등과 함께 합동으로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콜라텍, 식당, 카페 등 57개소에 대한 야간 점검을 실시해 백신접종 미확인,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 10건을 적발했다.

대부분의 업소는 영업시간 제한 등을 준수했으나 선원과 유흥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용당동의 일부 유흥시설에서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적발됐다. 목포시는 방역패스 미실시 유흥주점 1개소에 대해 행정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방역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목포시는 이와 함께 선별 검사에도 힘쓰고 있다. '찾아가는 이동선별검사소'를 운영 중인 가운데 지난 17~18일에는 산정농공단지 A업체 등에서 447명의 검체를 채취했다. 시는 앞으로 건설현장, 국제축구센터, 전통시장, 대양산단, 삽진산단, 산정농공단지, 시내버스 업체 등 검사를 신청한 12개 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선별검사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지난 18일부터 한국섬진흥원 주차장에서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191명이 검사에 참여했다. 시는 선원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선주 등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독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직업소개소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직업소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를 계도하고 있다.

목포시는 아울러 확진자 급증에 따른 재택치료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 현재 재택치료 인원은 160명, 전담의사는 5명인 가운데 시는 전담의사 추가 확보를 위해 병원과 협의 중이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일부 해제했다. 해제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학원(연기·관악기·성악 등은 방역패스 적용), 영화관·공연장(대규모 비공식 공연은 방역패스 적용) 등 6종이다.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등 11종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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