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뉴스속보

경제7단체, 20일 복지부와 조찬 간담회…주주대표소송 "수탁위" 공방
뉴스핌 | 2022-01-19 19:19:15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논란 속에서 경제단체들과 정부가 만난다. 주주대표소송 제기 주체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로 일원화하겠다는 국민연금의 방침에 경제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만남에서 양측이 입장차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 7개 경제단체 부회장단은 오는 20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을 만나 국민연금 현안(대표소송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조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경제단체에서는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그리고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이 참석한다. 복지부에서는 양 차관과 함께 정호원 연금정책국장, 박재찬 국민연금재정과장이 자리한다.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이번 간담회는 복지부가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연금은 다음 달 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주체를 수탁위로 일원화하고 소송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관리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아닌 근로자, 지역 가입자, 사용자가 각 3인씩 추천해 구성된 수탁위가 소송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업들은 수탁위에 소송의 칼자루를 쥐어줄 경우 시민·노동단체의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 정부의 입장이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수탁위가 노총·참여연대 등의 추천 인사로 채워지게 될 것이기에 소송 제기가 안정적인 기금 운용보다 '기업 길들이기'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주주대표소송은 상장사의 경우 회사 전체 주식의 0.01% 이상, 일반 법인은 1% 이상 보유하면 가능하다.

hoan@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