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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샘추경] 정부 14조 vs 정치권 35~45조…증액 놓고 "힘겨루기" 예고
뉴스핌 | 2022-01-24 11:48:51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편성한 1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재정당국과 정치권 사이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더욱이 대선을 앞두고 서민 표심 공략에 나선 여야 대선 후보들이 추경 증액을 밀어붙일 경우 재정당국과 또 한 차례가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총 14원 규모 추경안을 오늘 오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정 대표들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만나 정부가 제출안 추경안을 놓고 최종 협의에 들어간다. 여당은 다음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당정 협의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1.21 yooksa@newspim.com

다만 추경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정부 추경안 규모를 유지하려는 정부와 추경 증액을 요구하는 정치권 사이에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편성하며 소상공인 직접 지원과 손실보상 재원 마련 등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완화,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을 추가지원한다"면서 "그 규모는 1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 특히 여야 대선 후보들의 생각은 다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정부가 편성한 14조 규모 추경안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공공연히 비판해왔다. 그러면서 최소 두배 이상의 추경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후보가 언급한 추경 규모는 35조원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최소 45조원 이상의 추경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고수하고 있다. 정부 추경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에 턱 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두 후보는 추경 증액을 요구하며 재정 마련 방편으로 올해 차기정부 지출조정을 주장하고 나선 상황이다. 두 후보 중 누가 되든 올해 정부가 편성한 본예산 608조원 중 일부는 추경 재원으로 돌려쓸 수밖에 없다. 

반면 정부 예산 편성권을 가진 기재부의 생각은 확고하다.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을 국회가 받아들이길 기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1일 추경안을 의결한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의 추경안 규모와 내용이 (국회에서) 최대한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아직까지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재정당국과 여야 대선 후보들의 입장차가 워낙 크다보니 이번주 있을 당정 협의에서 서로간 갈등은 불보듯 뻔한다. 재정당국은 앞서 여섯차례 진행된 코로나19 추경에서 매번 국회에 대립각을 세워왔다. 그 중심에는 재정당국의 수장인 홍 부총리가 있었다. 

이번에도 여야 대선 후보와 홍 부총리간 샅바싸움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싸움은 홍 부총리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여야 후보들과 1대 2 싸움을 치워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추진된 여섯차례 추경에서는 여당이 치고 나가면 야당이 중재하고 중간지점에서 타협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야 모두 큰 폭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홍 부총리가 끝까지 반대하면 '홍 부총리 경질론'이 또 한 번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홍 부총리는 끝까지 소신을 지키면서 문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장수 부총리 타이틀'을 이미 경신한데다, 현 정부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물러날 이유가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재정당국의 본연의 임무를 재정상황을 잘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번 추경과정에서도 정부의 소신을 우선적으로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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