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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타임오프제 통과되면 재개정 포함 강력한 무효조치"
파이낸셜뉴스 | 2022-01-24 12:29:03
"타임오프제 시행시 627억원 혈세 들어가", "노조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 받으면 노조 자주성 훼손"

지난 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오른쪽)가 대구 북구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에서 열린 '2022년 대구·경북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News1 공정식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4일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도가 시행되면 매년 최대 627억원의 국민 혈세가 더 투입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근로를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 이슈가 대선 정국 최대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뚜렷한 정책 차별화로 보수 표심 경쟁에 연일 주력하는 모양새다.

타임오프제란 노조전임자에게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 성격 업무와 관련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노동계는 현행 사기업에만 적용되는 타임오프제를 공무원과 교원에도 확대 시행을 주장하고 있어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이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안 후보는 "노동조합 활동은 조합원의 조합비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것이고, 노조 활동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노조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음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야당 정치인이 국민 후원금이 아니라 여당에서 주는 정치자금으로 정치를 한다면 정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느냐"며 "타임오프제에 대한 두 당 후보들의 태도는 노동자 전체가 아닌 기득권 노동계의 눈치를 본, 노동이사제에 이은 또 하나의 노동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는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의 도입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가 당선되면 관련법의 재개정을 포함한 강력한 무효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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