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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아웃하시나요? 300원 추가됩니다"..6월부터 컵 보증금 내야
파이낸셜뉴스 | 2022-01-25 07:01:03
앞으로 테이크아웃 커피컵을 들고 전북교육청에 출입할 수 없게 된다. 또 각종 회의와 행사에서도 일회용 컵과 페트병이 사라진다../뉴스1 © News1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6월 10일부터 커피를 포장 주문할 때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한 잔당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더 내야 한다. 일회용 컵 사용자는 컵을 반환하면 현금이나 계좌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일회용 물티슈 규제, 종이팩 재활용 등이다.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제도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다.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플라스틱이나 종이로 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결제해야 한다. 적용 매장은 전국 3만8000여 곳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사업자다.

환경부는 음료 판매 매장에서 사용되는 연간 28억 개의 일회용 컵 중 대형 프랜차이즈 사용량이 약 23억 개(82%)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환경부는 보증금제 대상이 되는 프렌차이즈 매장들에 위·변조 방지 바코드가 찍힌 스티커를 보급할 예정이다. 매장에선 바코드로 컵을 인식해 소비자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300원을 돌려주게 된다. 바코드를 떼어버리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닌 다른 매장에 컵을 돌려줘도 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모든 매장이 일회용 컵을 포개 효율적으로 보관·운반할 수 있도록 컵의 '표준규격'을 지정할 계획이다. 반환할 때 각 매장의 컵이 섞이는데, 크기가 제각각이면 수거와 운반이 쉽지 않아서다. 재질은 무색 투명한 페트(PET-A)로 하고, 표면 인쇄를 금지해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한다.

한편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1회용 물티슈도 금지된다. 환경부는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을 함유하지 않는 물티슈는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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