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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사 판매 크루즈 여행상품도 할부거래법상 규제
뉴스핌 | 2022-01-25 10:29:17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 상품, 가정의례상품도 할부거래법상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개정안에 따르면 제공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해당 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대금을 2개월·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이뤄지는 거래)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는 시행령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수금 보전비율은 연 10%p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특례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할부수수료의 최고한도도 연 25%에서 20%로 인하했다.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자의 최고한도가 연 20%로 인하돼 이에 맞춰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도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개선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등 규제를 적용받게 되어 소비자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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