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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세 부산의원 “해사법원 설립, 명지오션시티가 최적지”
파이낸셜뉴스 | 2022-01-26 13:29:04
오원세 의원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시의회가 동북아해양수도 부산, 그중에서도 부산항 신항과 인접한 명지오션시티에 해사전문법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오원세 의원(강서구2)은 26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 “명지오션시티 내 업무시설 및 공공청사 부지가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최적지”라고 제안했다.

해사법원은 해상에서 일어나는 선박충돌, 용선계약, 해상운송, 공동해손, 해난구조, 해양오염, 해상 보험 등과 관련 산업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이다. 우리나라는 부산과 서울 등에 전담재판부가 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다른 분야 사건도 함께 담당하고 있는 일반재판부의 성격으로 해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주로 영국이나 싱가포르에 의존하면서 업계에선 매년 각종 분쟁 해결을 위해 3000억원 이상이 해외 법률 서비스로 국외 유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 의원은 해양 분쟁 전문성 확보와 고부가가치 해양 지식 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지난 2019년 2월 러시아 국적의 화물선이 광안대교를 충돌한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현재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해도 해사 관련 소송을 관할하는 독립된 전문법원이 없다”라며 “특히 운송계약, 용선계약 등과 관련된 분쟁의 경우에는 준거법이 대부분 영국법으로 되어있어 우리나라 기업 간의 해사 분쟁도 영국에서 해결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해양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통해 해사 법률 서비스 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해양 지식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사법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부산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해양수도이며,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최적의 도시”라며 “명지오션시티 내 해사법원 설립으로 같은 구역에 위치한 한국선급과의 밀접하고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사법원 설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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