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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격리도 10일에서 7일로 단축
파이낸셜뉴스 | 2022-01-28 17:53:04
이미 오미크론 전 세계에서 우세종화

지난 26일 인천국제공항 터미널1 코로나19 입국자 검사센터에서 입국자들이 검사를 받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0일씩 시행되던 격리기간이 오는 2월 4일부터 7일로 줄어든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11개국에서 온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제한 조치도 해제된다.

국내에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돼 관련 대응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전 세계적 오미크론 우세화에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방역 조치의 효과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8일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우세종화와 이에 따른 대응체계 전환에 맞춰 2월 4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4일부터는 남아공을 비롯해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에서 온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 제한이 해제된다.

방역 당국은 최대한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는 등 나머지 해외유입 방역관리 강화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속할 예정이다.

지난 24일 이후에 발급된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4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한 24일 이후에 발급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입국자는 입국 3일차, 5일차에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해 신속항원검사를 해야 한다.

또 귀국 후 3일간은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해외 입국자는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검사해서 발급받은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후 대중교통 사용이 제한돼 자가용이나 방역교통망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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