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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격리기간 2월 4일부터 7일로 단축
파이낸셜뉴스 | 2022-01-28 18:01:03
남아공 등 아프리카 11개국 입국제한 해제


[파이낸셜뉴스] 오는 4일부터 해외입국자의 격리기간이 7일로 줄어든다. 또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등 11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처도 해제된다.

2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우세종화와 이에 따른 대응체계 전환에 맞춰 2월 4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국내 확진자, 밀접 접촉자의 격리 기간이 7일로 단축된 점을 고려해 해외입국자 격리도 7일로 조정했다.

[용인=뉴시스] 김종택기자 = 28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용인휴게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기다리고 있다. 2022.01.28. jt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또 나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등 아프리카 11개국의 입국 제한 조치도 내달 4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우세종화하면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방역 조치 효과가 낮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대상자를 최소화 하는 등 해외유입 방역관리 강화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연장 선상에서 지난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을 발급일 기준 14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사람은 입국 후 3일차, 5일차에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해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하고 귀국 후 3일간은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해외 입국자는 국내 입국 시점에서 출국일을 기준 48시간 이내에 검사한 후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후에는 자차 또는 방역교통망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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