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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검찰,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사형 구형
뉴스핌 | 2022-05-17 19:18:56

[서울=뉴스핌] 강주희·윤준보 기자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일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6)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석준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유족들의 고통을 생각해도 이 자리에서 감히 피해자나 유족들의 감정에 대해 말하는 것은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 정도로 심각하다"며 "참작할 만한 점이 전혀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장시간 동안 피해자를 잔인하게 성폭행하고 자신의 성욕을 채워줄 도구로만 봤을 뿐 존중이나 배려가 전혀 없었다"며 "출소를 한다면 더 한 방법을 써서라도 반드시 피해를 찾아 보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되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며 "영원히 사회에서 배재되는 형벌도 피고인에게는 가혹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5)이 17일 서울 송파경찰소에서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1.12.17 leehs@newspim.com

재판 내내 무표정으로 일관하던 이석준은 최후 발언에서 "죄송하단 말밖에 할 게 없다. 평생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2시 30분쯤 전 여자친구 A씨의 집을 칩입해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A씨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여자친구를 만날 수 없게 되자 나흘 뒤 집을 찾아가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을 살해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석준은 흥신소에 50만원을 주고 A씨 주거지 주소지를 확보했고 범행에 앞서 흉기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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