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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스쿨존서 보행자 없어도 일시정지 해야"
뉴스핌 | 2022-07-06 13:11:35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경찰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해야한다고 6일 밝혔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보행자의 보행권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광주시청과 협력해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사진=광주경찰청] 2022.07.06 kh10890@newspim.com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우선도로 및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의 통행우선권 보장 및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하는 등 총 3건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 시행일에 앞서 광주소재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 일시정지를 위한 노면표시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추후 유치원 등 모든 보호구역의 무신호 횡단보도에 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다.

또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와 일반도로 중 보행자 보호가 취약한 우회전 도류화 도로(교통섬)의 횡단보도를 고원식 횡단보도로 교체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VMS(도로전광표지) 35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 반드시 일시정지' 문구를 현출 중이며 초등학교 157개교에 플래카드 설치 및 TBN교통방송 캠페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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