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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이재용 "국가 경제 위해 열심히 뛰겠다"
파이낸셜뉴스 | 2022-08-12 12:23:03
정부 "경제활성화 통한 경제위기 극복 위해 복권"
복권으로 취업제한 면제...경영활동 제약 사라져
'부당 합병·회계 부정' 재판 계속...사법리스크 여전


8.15 광복절 특별복권이 결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던 중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8.15 광복절 특별복권이 결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던 중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으로 이 부회장은 한숨 돌렸지만, 계열사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의혹을 둘러싼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 부회장은 12일 계열사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의혹 오전 재판이 끝난 후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들과 회사 직원들에게 할 말은 없나', '남은 재판에는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 부회장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 부회장을 복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데 따른 취업제한을 면제받게 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9년 10월 삼성전자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지 2년10개월 만에 경영 전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모든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 무보수 이사로 일해왔다.

이 부회장은 이번 복권으로 경영활동에 대한 제약이 사라지면서 경영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이번 사면으로 한숨 돌렸지만, 계열사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의혹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사법 리스크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자신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일모직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부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복권 효력은 판결이 확정된 국정농단 사건에만 미치는 만큼 부당 합병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 심리는 이와 별도로 계속된다. 부당 합병 의혹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또다시 취업 제한 등 경영활동에 대한 제약이 뒤따를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공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는 만큼 일주일에 많게는 두 차례 열리는 공판에도 직접 출석해야 한다.

다만 부당 합병 의혹 사건 재판은 2년 가까이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최종 판결이 확정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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