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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돝섬유원지 내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 공고
뉴스핌 | 2022-08-16 13:28:58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돝섬유원지 내 공유재산에 대해 사용허가 입찰 공고를 냈다고 16일 밝혔다.

창원 돝섬유원지 전경[사진=창원시] 2022.08.16

돝섬유원지는 창원시 대표적인 해상유원지로 코로나19 이전인 2017년에는 17만4000여명이 방문했던 곳이다. 올해 8월 현재까지 6만3000여 명이 돝섬을 찾았다.

입찰 대상은 마산합포구 돝섬유원지 입구에 자리한 종합관광안내센터 건물 1층 64.66㎡, 2층 130.4㎡이다.

사용자로 선정되면 사용허가일로부터 3년간 돝섬유원지에서 편의점 및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게 된다. 예정 가격은 1629만6920원으로, 부가세 별도다.

입찰은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전자입찰로 진행한다.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돝섬유원지 종합관광안내센터 내 공유재산(편의점 및 휴게음식점) 사용허가' 입찰 공고를 검색해 입찰서를 내면 된다. 낙찰자는 23일에 결정한다.

돝섬의 '돝'은 돼지의 옛 이름으로 섬 모양이 돼지와 누운 모습과 닮았다 해서 돝섬이라 부른다. 마산합포구에 있는 제2부두 유람선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10분이면 닿는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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