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뉴스속보

충남도 "청년월세 지원" 22일 접수...최대 20만원씩 12개월
뉴스핌 | 2022-08-17 15:26:33

[내포=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도가 오는 22일부터 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전국에 주택 270만 가구를 공급한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에 따르면 서울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가 공급된다.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112만호가 공급된다. 이 밖에도 수도권 중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민간의 도심개발사업을 지원한다. 또 청년층 내 집 마련을 위한 지원책과 최근 폭우로 피해가 컸던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대책 등도 포함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주택 모습. 2022.08.16 kimkim@newspim.com

소득·재산조건은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6887원)이면서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512만 1080원)이면서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이다.

단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적용한다.

보증금은 5000만 원 이하이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산율 2.5%를 적용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제 납부한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지급된다.

신청 자격 여부는 충남넷 또는 복지로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분 임대료 납입 확인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공통으로 필요하다.

도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연계해 시군과 함께 홍보 및 사전준비 등을 추진해왔다.

김성식 청년정책과장은 "지원대상 청년은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며 "최근 물가상승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대전 동구, 안전취약 시설물 대상 '집중안전점검'
집중호우로 서울·경기·대전 학교 8곳 추가 피해…총 167곳 피해
대전시, 추석 맞아 마트·전통시장 안전점검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