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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중 인대 파열" 봅슬레이 선수 "장해등급 재산정"…승소
뉴스핌 | 2022-10-03 07:00:00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이자 봅슬레이 선수인 전정린 씨가 양쪽 무릎 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장해등급을 재산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전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 봅슬레이 대표팀 원윤종, 전정린, 서영우, 김동현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봅슬레이 4인승 1차레이스에 출전해 쾌속의 주행을 펼치고 있다. /2018평창사진공동취재단

전씨는 2014년 4월 경 체력훈련 중 무릎이 돌아가며 꺽이는 사고를 당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다. 또 3년 뒤인 2017년 8월 경에는 훈련 중 고꾸라지는 사고로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아 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았다.

공단은 전씨가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심사를 거쳐 전씨의 왼쪽 및 오른쪽 다리의 장해등급을 각각 제12급 10호로 결정하고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왼쪽 다리에 대해 1800만여원, 오른쪽 다리에 대해 2300만여원을 지급했다.

이에 전씨는 "현재 오른쪽 다리는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장해등급 제8급 7호에 해당한다"며 "왼쪽 다리 장해등급과 조정하면 최종 장해등급은 적어도 제7급 이상이므로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씨의 주치의 소견과 공단 측 심사소견, 법원 감정의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공단의 장해등급 산정이 잘못됐다고 봤다.

이어 전씨의 장해등급에 대해 "좌측 슬관절은 제12급 10호, 우측 슬관절은 제10급 14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로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면 최종 장해등급은 제9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씨의 오른쪽 다리 상태에 대해 "원고의 우측 후방십자인대는 부분파열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완전파열됐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의무기록상 원고가 사고를 당한 후 약 3주 정도만 보조기를 착용하고 7주가 경과한 시점에 '평소에는 통증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가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의를 하는 심사위원회를 거쳐 마련한 세부기준에 따르면 인대의 완전파열이 의학적으로 인정돼야 장해등급 제8급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피고가 정한 세부기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이나 취지에 반한다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단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전씨의 승소 판결은 확정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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