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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허위계상”···증선위, 서울제약·에스에스알 검찰 고발
파이낸셜뉴스 | 2022-10-04 19:47:03
서울제약,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재고수불부 이중 작성
엔에스엔, 종속기업 투자주식 및 대여금 과대계상..과징금


금융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서울제약 등 3개 기업에 대해 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증선위는 이날 열린 제17차 회의에서 코스닥 상장사 서울제약 법인, 전 대표이사 2인, 전 임원 2인, 전 담당임원 등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감사인지정 3년, 과징금(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 부과 등 조치가 내려졌다.

증선위에 따르면 서울제약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재고수불부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행위 등을 통해 허위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해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감사인에게 허위 매출 거래 증빙을 제출해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역시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에스알 법인, 전 대표이사 2인, 전 담당인원 등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해임권고과 감사인지정 3년, 과징금 부과 등도 결정됐다.

에스에스알은 거래처와의 담합 등을 통해 발생하지 않은 매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출을 조기 인식함으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컴퓨터·주변 기기 제조업체인 엔에스엔은 종속기업의 투자주식과 대여금 등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드러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과징금 1억5710만원, 감사인 지정 1년이 내려졌고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대여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혐의로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및 주권상장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등 조치가 부과됐다.
#금융위 #검찰고발 #엔에스엔 #세울제약 #에스에스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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